항목 | 안내 사항 |
운영기간 | · 2021.9.1.(수) ~ 2021.11.30.(화) ※ 코로나19 관련, 시작일은 근로지-학생 간 협의 후 자율적 연기 가능(학생지원과 통보 불요) |
근로동의서 및 안전점검표 | · (근로장학생) 근로 시작일에 근로동의서 작성 및 출근일자별 안전점검표 작성【붙임3】 |
근로시간 | · 근로상한시간: 월 40시간 ※일 8시간 한도, 주당 최대(학기중) 20시간 |
수업시간표 입력 | · (근로장학생) ~ 2021.9. 13.(월),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|
안전교육 | · (근로지 담당자) 근로 시작일로부터 일주일 이내 1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· (근로장학생) 안전사고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보고서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【붙임2 (별첨1)】 및 출근부 작성 시 근로내용에 안전교육 기입 |
업무스케줄 | · 실제 근로장학생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토대로 작성 · (근로장학생) 모바일 or 홈페이지에서 작성 및 제출(근로지담당자 승인 불요) · 업무스케줄 변동이 있을 경우, 사전에 업무스케줄 변경 후 출퇴근 지정 가능 |
서약 확인, 사이버 O.T. | · (근로장학생) 서약 확인 및 사이버 O.T. 이수 |
출근부 작성 | · (근로장학생) 출퇴근 전후 실시간으로 모바일 앱(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)에서 입력 - 부득이한 경우* 근로지 담당자 권한으로 입력 가능(담당자 입력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 제출) * 근로장학생 본인의 단순 미입력 건은 부득이한 경우로 인정되지 않음 - 근로지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모바일앱을 통해 출근전 30분부터~출근시간까지 출근지정/퇴근후~당일까지 퇴근 지정 · 모바일시스템 불안정으로 학생 모바일 앱에서 출퇴근 지정이 실시간으로 안될 경우 근로지 담당자가 근로 다음날 기관포털에서 직접 입력 요망(학생은 수정 불가) |
교육동영상 시청 | · (근로지 담당자) 기관포털 국가근로장학금 하단 교육동영상 탭에서 2021-2학기 국가 근로장학사업 교육동영상(2개)을 모두 수강하여야 출근부 승인 가능 |
출근부 확인 | · (근로지 담당자) 기관포털 전자출근부 일자별 확인, 매월 근로종료 후 익월 첫날에 대학제출 처리, 학생이 출력한 월 출근부에 담당자 및 책임자 날인 후 학생지원과 제출 |
학생-기관 간 상호 평가 | · 근로기관-장학생 간 상호평가 시행 ※ 월별 근로출근부 대학제출 시 진행(20시간 이상 출근부 발생 시 의무 실시) |
장학금 지급 | · 월 근로 종료 후 익월 10일 내 대학에서 지급 ※ 근로장학금 지급 계좌변경을 원할 경우 지급계좌 변경신청서【붙임4】 제출 |